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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골목상권 경영자금' 1400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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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기관과 '지원 협약' 체결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1000억원,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 발행, 올 한해 총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을 푼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2023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 중 하나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3(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안광운 신한은행 호남본부장, 임동근 우리은행 광주금융센터영업그룹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7개 금융기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체결 [사진=광주시] 2023.03.20 ej7648@newspim.com

이들은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와 6개 은행은 경영자금 75억원(시 40억원, 6개 은행 35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3월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광주북구법인을 통한 '미소금융'(창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등) 이용자와 신용회복위회 '빛고을론' 이용자에게 1년간 이자 전액(3.5~4.5%)을 지원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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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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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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