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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병원,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신·증축 더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07:45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07:4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대학과 종합병원의 신·증축 때 용적률이 1.2배 늘고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이 대학과 병원, 공공시설부터 속속 실행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고려대, 시립대, 삼육병원 등이 바뀐 도시계획 제도에 따라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대학교와 종합병원,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조건 완화를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이로써 올 상반기 이후 개정된 도시계획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병원과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내용과 같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다. 또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개소며 그 중 50%인 50개소가 7층 28m로 높이를 완화 받아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며, 조례 개정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7층으로 계획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3개 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립대도 스마트 강의동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삼육병원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로,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게 된다. 삼육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 확보는 물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 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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