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당시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인근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대문우체국 앞 노상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중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핌 DB] |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