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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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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요구와 최근 급부상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선 '민관학연 협력 및 제도 마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제주 한라컨벤션센터 A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선점하기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유의 자리로 200여명이 참석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가 16일 오전 제주 한라컨벤션센터 A홀에서 열렸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3.16 mmspress@newspim.com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 도내외 에너지기업 및 대학생 등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민·관·학·연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미나의 본격적인 서막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의 '제주 에너지 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김희집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풍력촉진법 등의 조속한 통과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분산에너지 선도 지역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생태계 유지 등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 전력 에너지 현황을 설명하면서 "여름철 제주도의 피크 전력은 매년 2.9%이상 증가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전력중개거래·가상발전소(VPP)와 100%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RE100사업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비해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산업의 큰 변화가 제주도에서 실증이 아닌 선구적 파일럿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키는 일자리데이터센터와 플랫폼을 갖춰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제 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인력과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분산에너지 특구가 제주 에너지 체계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제주도는 풍력, 태양광이 넘치니까 대용량저장장치나 전력시장가격,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요자원을 결합한 VPP(Virtual Power Plant), 전기차 충전기를 집합자원으로 하는 V2G(Vehicle to Grid), 태양광 발전력을 활용한 P2H(Power to Heat),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생산시설 P2G(Power to Gas) 등이 실증되거나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이사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생산 방식에 대한 고민, 전력 공급 측면에서의 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력 소비 측면에서의 수요차원 분산자원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야가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만큼은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제주가 특구 지정이 되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도입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만큼 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준비 노력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지자체 최초 산자부 공동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전국 최초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시범 도입, 65메가와트(260㎿/h)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사업, 실시간·예비력 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 도입 등이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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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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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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