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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안동·울진 국가산단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7:24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7:24

"투기적 거래 차단·원활한 사업추진"...2028년 3월20일까지

[경주·안동·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6일 경주, 안동, 울진 등 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15일 국토부로부터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의 '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사진 위로부터).[사진=경북도]2023.03.16 nulcheon@newspim.com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경북 경주,안동, 울진군을 포함 전국 15곳을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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