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재까지 경북권 41건 발생...산림 197ha 소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8일~5월15일까지 '산불 방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 기간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예외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8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북도의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에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 현장,[사진=경북도]2023.03.16 nulcheon@newspim.com |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4일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57·여) 씨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고, 예천군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낮 12시30분쯤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져 0.1㏊ 산림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북도는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4명을 즉시 투입해 50여 분만에 초동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올 1월 1일부터 3월 16일 현재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의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16일 현재 경북에는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소실됐다. 이는 전국 산불발생 262건의 15.6%, 피해면적 592ha의 3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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