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수 면제 효과 확인 차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이달 17일부터 2개월 간 일시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해당 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면제. [사진=서울시제공] |
1단계로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한다.
이 기간 남산1·3호 터널 및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구간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5월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다시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분석해 오는 6월 중 발표하고 이후 전문가·시민 등과 논의해 연내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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