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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용 공방 확대..."진술 번복" vs "바로잡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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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담 시간·가짜 변호사 선임 놓고 공방 확산
428억 약정 관해서도 질문 오고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방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3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10월 검찰 조사에서 길었던 면담 시간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경의 변화가 생겨 대장동 관련 사건을 진술했고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휴식시간을 면담처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휴식이었고 면담은 자주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 검사가 10회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과정이 안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변호인의 모두진술 자료가 보도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동규씨가 진술 번복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과 관계있는 것 아니냐"면서 "경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유동규씨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 없다는게 충분히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진술 번복은 없었다.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에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번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면담에 관해서 재판부는 양측을 향해 의견을 낸다면 검토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조사방향이나 얼개를 짜기 위해 필요한 부분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 대해 위법성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시각들도 많다"며 "논란되는만큼 내주신 자료 보고 필요한 부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된 이른바 '가짜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면서 "주신문에서 전모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22년 선임계가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로 지목한 변호인 전모 씨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실제 구치소에서 선임하겠다고 했고 선임계도 제출을 한 상황이면 그것을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측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도운게 아니라 사실상 감시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요구했고 일단 신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거고 정식적인건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수임료를 지불해야 선임이지 지불하지 않았기에 선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모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쓴 것이 있냐"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질문했고 그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은 약속된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의 일부를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유를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이후 김만배 씨가 '형이 잘 되면 내가 한 것의 2분의 1을 이재명을 위해 쓰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 돈 중에서 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썼다면서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님은 판사님이 아니니 단정 짓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는 "김용(전 부원장)이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해 제가 7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김 전 부원장 측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면담시간 문제와 함께 가짜 변호사, 428억원 약정설 등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면담시간 문제는 실제 내용 증명도 어렵고 증거가 있더라도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기 까다롭다"면서도 "변호인 선임은 선임계가 본인 의사에 반해 쓴 것이 아니라면 제출된 선임계가 있는만큼 실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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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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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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