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상 요구하자 거래 끊을 목적으로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등 직원 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쿠첸] |
변호인은 "전달되었다는 승인원은 기술자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피고인 쿠첸의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수급사업자 A사의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A사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료들을 관리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6일로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제공받은 인쇄회로기판(PWB)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원을 경쟁수급업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첸은 A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쿠첸과 구매팀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급 직원의 지시·관여 정황을 포착해 팀장급 직원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