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권침해 구제 법적 공백 해소
국회 여야도 공감대, 상반기 목표 속도
성고충전문상담관 올해 150명으로 확충
군 간부‧군무원 익명상담 프로그램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이 보다 촘촘해진다.
국방부는 군 내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한 입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 내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100명에서 150명까지 늘려 올해 안에 전군 사단급 부대에 배치한다.
이종섭(왼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이 2022년 8월 10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군 내 인권침해 예방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외부 익명심리상담 프로그램(EAP)도 이미 지난 1월부터 모든 간부와 군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심리적 고충을 털어놓지 못하는 일선 군 간부나 군무원들을 위해 부대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다.
또 당사자가 법률과 금융, 가정 문제 등 전문상담과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12일 "우리 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화와 함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 군 내 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해 군 내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비밀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군인 기본권 구제의 법적 공백 해소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회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올해 안에는 군 내 인권 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군은 연간 2500여건 이상의 사건을 상담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중 관계자가 전역하거나 군 외부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내실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조사 적법성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진정조사 때 진술청취와 자료제출 등 조사방법을 비롯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구제 조치와 함께 진정절차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법률적 근거를 강구하고 있다.
마침 정부 차원에서도 군 자체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군 내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적 근거 마련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당의 국민의힘 군 출신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군 출신 국방위원인 민홍철 의원도 2021년 4월 유사한 취지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국회 국방위에 상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 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내 기본권 침해 발생 때 침해당한 개인이나 이를 알게 된 자가 군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 외부 권리구제 수단도 함께 명시했다. 진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정 범위도 군 복무 중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건인 경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역한 장병도 군 내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인이 진정 제기 후 전역 등 사유로 현역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진정조사 후 관련 부대에 재발방지 조치 또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 장관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기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구제조치 이행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방부 장관 권한을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은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의견진술 요청과 현장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면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의 군 내 기본적 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별도의 진정이 없어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조사는 진정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침해사실 확인 때는 시정조치와 예방교육 등 피해회복과 구제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군 내 기본권 침해사건 조사와 관련해 조사과정 참여와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규정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했다. 또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 조사와 구제 절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이 하고 있는 인권상담과 진정사건 조사는 그 비중이 크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권보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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