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하이브가 SM 주식의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하이브가 적대적 M&A 의도 아래 SM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본사. 2023.02.17 mironj19@newspim.com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 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 특히, 블록 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 모두 포함되며,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
이에 SM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블록 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권유'한 것에 해당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SM 관계자는 "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며 "하이브도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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