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이수만 "SM, 더 번창할 수 있는 '더 베스트'는 하이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카카오, SM 지분 확보 제동
하이브, SM 인수전에서 승기 잡아
'BTS 성공' 하이브 방시혁, 애정으로 아티스트 대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3일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긴 이유를 밝혔다.

이수만 전 총괄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SM 임직원과 팬, 가수를 대상으로 편지 형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수만 전 총괄은 "1970년대 더벅머리 발라드 가수가 된 이래 저는 평생을 대중과 함께 살았다"며 "가수로서, MC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프로듀서가 된 후 배출한 가수들이 또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 SM을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일에 송구한 마음은 그래서 더 크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3.02.24 alice09@newspim.com

이수만 전 총괄은 "1989년 SM 기획을 세울 때 저는 청춘이자 스타트업이었다"며 "노래가 좋아서 가수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현장에서 고민했다. 음악산업의 서구 모델을 연구해 SM의 회사구조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형 팝, 아이돌의 세계는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에 한국형 인재 육성 모델을 조합하여 이룬 것이다. SM과 함께 JYP, YG, 그리고 하이브 등 K팝이 세계에서 이룬 업적은 대한민국의 기적이자 축복"이라며 "그 사이 어느덧 현진영에서부터 H.O.T.,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와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그 세월만큼 저의 청춘도 흘러갔다"고 언급했다.

이 전 총괄은 또한 "SM의 포스트 이수만은 내 오래된 고민이었다"며 "엔터테인먼트는 창의의 세상이다. 나는 SM을 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이 업계의 '베스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SM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며 "내게 '베스트'란 프로듀싱이다. 프로듀싱은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까지 수 없는 실패를 견디며 낮 밤을 가리지 않는 창의와 열정의 세계다. 팬들의 가슴 속으로 달려 들어가 그들의 떼창, 눈물, 감동,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스타의 무대 뒤에는 그 스타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프로듀서들의 세계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 전 총괄은 "대중이 없으면 스타가 없고, 스타가 없으면 프로듀서가 없고, 프로듀서가 없으면 음악 산업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역으로도 마찬가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이 전 총괄은 지난 2년여의 시간에 대해 "SM에게 가장 적합한 '베스트'를 찾는 시간이었다. 한편 현 경영진에게는 이수만이 없는 SM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재촉했다"면서 "나는 이미 SM의 무대에 내려갈 결심을 했으니까 하이브, 카카오를 비롯해 펀드, 대기업, 해외 글로벌 회사 등이 SM를 원했고 나에게 찾아왔다"고 털어놨다.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이브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SM과는 경쟁 관계였지만, BTS의 성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저와 같은 음악 프로듀서로서 배고픈 시절을 겪어 본 사람"이라며 "가수 지망생들과 분식으로 식사를 때우며 연습실에 파묻혀 있었던 사람, 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녀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또한 저처럼 음악에 미쳐 살았고, BTS 라는 대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저는 그가 저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들을 대한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신, 제 선택의 이유는 그것이었다"고 거듭했다.

끝으로 이수만 전 총괄은 현 SM 경영진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날들에 저는 후회가 없다. SM은 내게 도전이었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며 "저와 함께 했던 아티스트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저는 꿈 가득한 그대들을 만나 고진감래의 시간속에 함께 울고 웃으며 음악을 만들었다. 손끝, 발끝까지 온 에너지를 쏟아 무대 집중 퍼포먼스를 해내는 당신들이 오히려 제 선생님이었다. 존경하고 대견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카카오가 SM의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게 하자 이수만 전 총괄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이 이수만의 손을 들어주면서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이수만의 지분 14.8%를 사들인 하이브가 SM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올해 국내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PIF)가 600억원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GIC)에 1조2000억원 투자를 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SM 지분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카카오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