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현장조사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253건의 지입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번호판 사용료 등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중간집계한 결과 지난 3일까지 253건, 하루 평균 21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훼손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
대표적인 접수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로 111건(44%)에 달했다.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16건, 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11건, 4%)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됐다. 정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일부터 지자체와 운송회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해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수탁계약 내용 등 조사해 사업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발표한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