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대통령실 단톡방, 참여자 책임은 비약...공직선거법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대표는 공직이 아닌 당직 선거"
"높은 투표율, 저에 고무적인 결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과정이나 실체,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는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언론 보도 사항만 보고 있다"라며 "공무원이 단톡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서 단톡방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논리비약인 것 같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고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온 것에 대해선 "일부 언론 보도된 걸 가지고서 제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고 하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행정관들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란 질문에는 "지금하는 것은 정치 중립,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이다. 그냥 당내 선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협회 회장 선거하는 것에 공직선거법 적용을 안 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정당의 경우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선거인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자가 '정리하면 당내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지방단체장을 뽑는다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인 것이 당대표가 공직이 아니다. 당직이다"라고 답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해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의 업무에 관여했다. 그런 얘기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정당의 업무에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재차 묻자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라며 "지금 선거운동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투표 기간이 이틀 더 남았음에도 이미 47.5%가 나오며 직전이었던 2021년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을 넘어선 것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주인의식, 그리고 당에 대한 애당심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체 표심의 흐름을 보면 투표하시는 분들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투표율 전망을 놓고는 "그동안 우리 ARS투표율은 쭉 떨어지긴 했지만 한 10%내외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라며 "이번에는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참여자 대상 ARS에서 나올 추가 투표율은)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모두 합쳐) 55% 근처, 조금 모자라거나 하는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했다.

'결선투표도 없다고 자신하는가'란 질문에는 "자신이야 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1차에서 과반, 그것도 확실한 과반을 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그리 해야 안정적인 리더십이 생긴다"라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네거티브가 극심했지 않냐. 그래서 후유증을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을 기왕에 당선시키려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당내 여러 가지 분란들을 다 정리하고 대통합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