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 가격 기준 '9억원 이하'로 완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원금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금리 인상 및 경기 둔화 등으로 주담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일부터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 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키로 했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이 적용된다.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 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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