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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인수원] ⑤ 구국에 앞장선 수원출신 독립운동가의 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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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의지 불태운 민족대표 48인 김세환, 만주 항일 운동 임면수 등
팔달산 자락 박선태, 김장성 비롯해 숨은 영웅 김노적, 이현경 등 포함

'리브인수원'은 2023년 특례시 승격1주년을 맞아 수원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험한 수원시정과 현안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다. 수부도시(首府都市) 수원시의 정책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시정에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다루는 연재 기획으로 삼일절을 맞아 수원시의 독립영웅을 알아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일 제 104주년 삼일절를 맞아 경기 수원시 출신으로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진 고문에 굴하지 않고 독립과 구국의 투쟁에 앞장선 독립운동가를 알아본다.

◆항일의지를 들불처럼 일으킨 독립운동가들

민족대표 48인 김세환(독립기념관 소장) [사진=수원시]

수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김세환(1989~1945, 독립장)이다. 김세환은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해 신학문을 배우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교직생활을 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특히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수원과 이천, 충남지역의 독립운동 조직 활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개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수원에서 신간회, 수원체육회 등 사회단체 활동을 주도하며 민족주의 활동과 교육에 힘썼다. 해방 한달여만인 1945년 9월26일 숨을 거뒀다.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 동상이 세워진 임면수(1874~1930, 애국장)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며 수원지역 대표적인 근대학교인 삼일학교를 설립하는데도 힘을 보탰다. 1910년 국권이 침탈되자 신민회에 가입했으며,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신흥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으로 반신불수가 돼 평생을 고생하다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하고 병사했다.

뿐만 아니라 김향화(1897~미상, 대통령표창)는 1919년 3월 29일 수원예기조합원 30여명이 건강 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일제가 화성행궁을 헐어 활용한 자혜의원과 일제경찰서 앞에서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의기를 떨쳤다.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 세워진 필동 임면수 선생 동상 [사진=수원시]

◆독립운동가들의 고향, 산루리

지금은 없어진 이름 '산루리'는 독립운동가의 산실이었다. 수원화성의 팔달문 밖으로 팔달산 서남자락을 끼고 형성된 마을(현재 행정구역으로 교동과 중동, 영동 일부가 포함)에서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다수가 배출됐기 때문이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모진 고문으로 순국한 이선경(1902~1921, 애국장)이 대표적이다. 산루리에서 나고 자랐다. 1920년 서울 통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결사 '구국민단'에서 활동하며 삼일여학교에서 매주 한번씩 회합을 하던 이선경은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돕는다고 맹세했던 소녀다. 독립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상해로 출발하기 직전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혹독한 고문을 받다 8개월만에 석방됐으나 집으로 돌아온 9일 만에 순국했다.

이선경보다 한 살 많은 박선태(1901~1938, 애족장)도 산루리에서 태어났다. 독립을 위해 상해로 가려다 국내 항일투쟁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수원에서 독립의지를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가 구국민단을 조직해 활동을 주도했다. 일제 경찰에 붙잡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에도 수원청년회 등에서 사회활동과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이선경 상상화-언니 이현경 사진을 토대로 그린 초상화 [사진=수원시]

김장성(1913~1932, 애족장)은 산루리 378번지가 본적이다. 18세에 불과하던 1930년 10월12일 화성학원 운동회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16매에 달하는 격문을 만들어 북수리와 수원읍내 10여곳에 붙여 식민지 현실의 불평등을 알렸다. 동갑내기 친구 홍종근과 함께였다. 이 활동으로 체포돼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고문의 여독으로 순국했다.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났다가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벌인 이병억(이유성, 1879~1973, 애족장)도 산루리가 고향이다. 노동이민을 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문맹 퇴치 운동과 자치 활동을 전개하다 미국 본토로 이주했다. 이후 나성한인교민단을 조직해 군자금을 모집해 송금하는 등 외교 활동 후원에 앞장서며 이승만의 활동과 정치노선을 후원했다.

조득렬(조안득, 1910~1961, 애국장)은 산루리 429번지에 본적지를 뒀다. 수원공립보통학교를 수료한 뒤 인쇄소에서 직공으로 일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조선총독 우가키를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폭탄을 제조해 비밀리에 성능시험까지 마친 뒤 암살계획을 꾸렸으나 무장경찰대의 급습으로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해방과 함께 풀려났다.

차계영(1913~1946, 애족장)은 일본의 제국주에 반대를 외친 혁명가다. 남창리가 본적이지만 산루리에서 태어났다. 조선총독부의 급사로 취직해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독서회 산하에 적우회를 만들어 활동하다 체포됐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경성제국대학 반제동맹 사건 등으로 3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수원시가 발굴한 숨은 독립영웅

수원3·1운동을 이끈 김노적 [사진=수원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서훈을 받지 못한 산루리 출신 독립운동가도 다수다. 생몰 연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했어도 공적을 밝힐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후손이 없는 경우가 그렇다.

김노적(1895~1963)이 그 중 한 명이다. 산루리 332번지에서 태어난 김노적은 지금의 수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수원상업강습소를 졸업하고, 화성학원으로 이름을 바꾼 모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김세환의 제자였던 그는 1919년 김세환이 주도한 만세운동 인원 동원 책임자로 임명돼 3월1일 방화수류정에서의 횃불시위를 주도했다. 이 때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해 왼쪽 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됐다. 수원지역 사회운동에도 적극 관여해 신간회 수원지회 창립과 운영에도 힘을 보탰다. 1969년 삼일동지회에서 독립운동의 공로를 표창했지만,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선경의 언니인 이현경과 동생 이용성도 독립운동에 가담한 산루리 출신 인물이다. 이현경(1899~미상)은 성공회가 세운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경남에서 교원으로 생활하다가 1917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1921년 3·1운동 2주기에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유학생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펼치다 검거됐다. 일본에서 한국 여성의 계급적·인습적 구속 및 민족적 압박의 철폐를 주장하는 삼월회 활동을 했다. 귀국 후 기자로 언론활동을 하다가 1928년 중국으로 망명했으며 이후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수원청년운동가 이용성 [사진=수원시]

이현경과 이선경의 동생으로 '산루리 독립운동가 삼남매'의 막내인 이용성(1906~1974)은 개성 유학 후 수원으로 돌아와 수원체육회와 수원청년동맹에서 활동했다. 김세환, 박선태 등과 함께 활동하며 수원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수원시의회 초대 시의원에 당선돼 2대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화성학원과 화성소년회, 수원소년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체육회 등에 참여하며 지역 언론운동을 주도하는 등 수원지역에서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우성규(1906~1941)도 산루리가 배출한 인물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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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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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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