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진술 外 인적·물적 증거 확보"
김영춘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3일 김 전 회장의 정치권 인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 의원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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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1억6000만 원을 제공한 언론인 출신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남부지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갖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 외 전후 상황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이들 만남과 관련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있다. 객관적인 것들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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