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석방 3개월만 구속영장 재청구
오피스텔 등에 340억원 상당 수표 숨긴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3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심사가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대장동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어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법원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에 대한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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