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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6:00

"금명간 李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 결정"
'성남FC 후원금'도 함께 처리 전망
중앙 '대장동·백현동', 성남 '정자동', 수원 '대북송금·변호사비' 등 李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앞서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과 두 차례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추가 수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 등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져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은 반면,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 7%만을 가졌던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배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의뜰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금을 우선 회수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배당한 뒤, 초과 이익을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 전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잔여 사건, 성남지청은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 수원지검은 '불법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등 쌍방울그룹과의 '커넥션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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