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채용된 A씨, 폭행 전력에 임명 취소
소청심사 제기…2개월 이상 공방전 불가피
경사노위, 최종 판결까지 대변인 공모 보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A씨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위 회복이 가능하지만, 기각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소 수개월 이상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변인 공석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취소된 A씨는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
경사노위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이력을 성실 신고하지 않아 경사노위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명을 취소했다"면서 "행정안전부 소관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결격 사유를 조회했지만, 별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었고, 뒤늦게 징계 사실을 인지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은 파면, 해임된 이력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졌다. 이에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가·나·다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9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신임 대변인(가급)을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대변인 자리에 서류를 냈고, 경사노위는 자체 면접 등을 거쳐 지난 12월 20일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이후 12월 29일 A씨를 공식 대변인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이후 경사노위로 A씨 이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경사노위는 지난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해오던 업무도 자동 정지된 상태다.
법무부 온라인대변인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직 당시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경사노위의 결정에 불복,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위원회의 소청심사제도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3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소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내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대변인 업무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은 3심제도로 운영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변인 공석은 불가피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만약 A씨의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고, 기각돼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에는 대변인 공석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전 이력이 문제됐던 대협력실장 B씨(가급)에 대해 채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현재 경사노위에 정상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뤄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 수사 당시 한국정수공업 부회장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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