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회보장위 개최...추진전략·세부사업 심의·의결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제주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8일 제주 복지이음 마루 3층에서 열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보장위원회 회의'.[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08 mmspress@newspim.com |
도는 이날 제주 복지이음 마루에서 2023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목표로 올해 추진하는 2개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0개 세부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구축 및 인재양성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사회 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행정시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8대 추진과제로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제주형 촘촘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인재 양성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확대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주거복지 지원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확대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구축 △마을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