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필립모리스, 3개월 만에 또 신제품..."전자담배 1위 자신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5:05

일루마 프라임 절반 가격...저가형 '일루마 원' 출시
일본선 '일루마 원'이 판매량 1위...한국은 어떨까
"서울·부산서 점유율 턴어라운드...전국 확대 기대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일루마'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버전의 신제품을 내놓는다. 3개월 먼저 출시한 아이코스 일루마의 저가형 실속 제품이다. 가성비를 강조한 라인업 확대를 통해 KT&G '릴'에 빼앗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8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 원'을 공개했다. 신제품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여기에 기존 서울과 부산지역에서만 판매되던 '아이코스 일루마'와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의 판매처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아이코스 일루마 원(이하 일루마 원)' 출시로 국내 시장에 '아이코스 일루마' 라인업을 모두 선보이게 됐다. 먼저 출시한 일루마와 일루마 프라임이 각각 일반형과 프리미엄형이라면 이번 일루마원은 가성비를 강조한 실속형 제품이다. 가격은 6만9000원으로 일루마(9만9000원)보다 약 30% 저렴하고 일루마프라임(13만9000원)보다 약 50% 낮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왼쪽부터 한국필립모리스 김기화 커뮤니케이션 총괄, 백영재 대표이사, 피야티사 위라세나 컨슈머익스피리언스 총괄, 윌 영맨 마케팅&디지털 총괄. 2023.02.08 romeok@newspim.com

일루마 원은 다른 일루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전용 담배 제품인 테리아 스마트코어 스틱을 사용한다. 내부에서부터 가열하는 스마트코어 인덕션 시스템을 적용해 블레이드가 없고 클리닝이 필요 없다.

다만 일루마와 일루마 프라임에 탑재된 '오토스타트'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다. 기존 일루마, 일루마 프라임의 경우 테리아 스틱 삽입 시 기기가 자동으로 작동됐다면 실속형인 일루마 원은 스틱을 삽입한 뒤 별도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된다.

한 손에 가볍게 잡히는 일체형 디자인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점은 일루마 원의 장점이다. 완전 충전 시 최대 20회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5만9000원으로 가격대가 비슷한 '아이코스3 듀오'의 경우 최대 10회까지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전 버전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 수준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아이코스 일루마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며 "일루마 원이 나오면서 일루마 플랫폼 패밀리가 완성된 만큼 마켓에서 리딩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루마 원 출시와 함께 기존 서울과 부산지역에서만 판매되던 '아이코스 일루마'와 '아이코스 일루마 프라임'의 판매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실속형 제품 출시와 전국 판매 확대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성장세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이홍석 한국필립모리스 커머셜오퍼레이션 총괄은 "서울과 부산 등 '아이코스 일루마'가 출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턴어라운드 해서 성장세에 있고 이미 KT&G를 따라잡았다"며 "전국적으로 '아이코스 일루마 원'이 판매하게 되면 경쟁제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했다.

가성비 제품인 '일루마 원'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앞서 일본에서는 국내시장보다 먼저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가 모두 출시된 바 있다. 일본 시장에서 일루마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이 이번에 국내에 선보이는 '일루마 원'이다. 일루마 특징인 스마트코어 시스템 등 기본 기능은 유지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점이 인기요인이다. 관련해 이 총괄은 "일본시장에서 현재 일루마 원이 가장 판매량이 높다"며 "디자인과 기능이 손색없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20회 연속 사용 가능하고 휴대성이 좋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소구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리모리스는 자사 궐련형 전자담배의 핵심 비중이 기존 '아이코스3'에서 '일루마 시리즈'로 빠르게 옮겨오고 있다고도 밝혔다. 일루마를 선보인지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시점이지만 초반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아이코스 시리즈에 적용되던 히츠 스틱의 판매 및 생산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괄은 "아이코스3 듀오 등 기존 제품을 인위적으로 단종시킬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루마 출시지역의 3개월 판매 추이를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들이 일루마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아이코스에 적용되는 히츠스틱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KT&G는 지난해 11월 신제품 릴 에이블을 출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일루마와 전면전에 나섰다. 또한 BAT로스만스는 이달 14일 '글로 프로'의 후속작인 '글로 하이퍼 X2'의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신제품 기기 출시 전 이례적으로 사전예약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규제 해소 이슈를 놓고 보건당국 등에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백 대표는 "담배의 건강한 대안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KT&G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얼마 전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국내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지속하고 규제 관련 분야에서는 보건단체나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목소리를 맞춰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