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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도 거리요금제...간·지선 버스 탑승 거리 10㎞ 넘으면 추가 요금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09:45

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계획 시의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버스도 탑승거리가 길면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지하철의 경우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취안에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방안이 나왔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모습 mkyo@newspim.com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탑승거리에 상관 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간·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안도 함께 제출됐다. 알려진 것과 같이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방안이 1안과 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지만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또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 구간에서는 5㎞마다 현행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의 연평균 운송적자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고 설명하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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