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안전운임제 폐지 당근책? 화주사 의무 완화에 갈등 이어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주 저수익 요인 다단계 개선…"지입사 퇴출 목표"
화주 적정운임 지급 불확실…최저입찰제 부활 우려
운임정보 제공 등 보완장지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업계의 악습인 지입제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은 안전운임제 완화로 인한 화물연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지입제로 촉발된 다단계 운송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차주 수익 개선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송구조 개선 외 운임 보장이 차주의 저수익 구조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만큼 화물연대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입전문회사 퇴출 등에 대한 운송업계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운송기능 없는 지입사 퇴출해 중간마진 최소화…최소운송의무제 법에 명시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지입전문회사 퇴출을 추진한데 대해 업계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입전문회사가 다단계 운송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입전문회사는 차주들에게 자동차 번호판을 빌려주는 게 유일한 사업이다. 일반적인 운송사들이 화주로부터 일감을 받아 차주들에게 배분하는 반면 지입사들은 운송 기능이 없다.

화물차주 수익이 낮은 이유로 화주들의 최저입찰제로 인한 단가 이하 거래와 함께 다단계 구조가 지목돼왔다. 안전운임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시장실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입제 해소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입전문회사가 생겨난 것은 정부가 번호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운송면허 대수를 기준으로 운송업 허가를 내주는데 그 동안에는 이 중 일부가 개인사업자 등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운송사 소유 번호판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 운송사들이 허가 당시 부여받은 번호판 자체를 이권으로 관리하며 권리금 등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해 온 셈이다. 앞으로 일정 수준의 일감을 차주에게 배분하지 않는 운송사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줄이면 지입사가 결국 퇴출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사문화된 최소운송의무를 작동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시장 평균 매출액 20%(2000만원) 이상의 운송물량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강제했지만 지입사들은 이 제도의 범위에서 제외돼있었다. 화물자동차법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 지입사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그 동안 방치해 온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화물연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지입사 퇴출로 시장기능 작동 의문…운송사 반발, 법 통과 '험난'

하지만 지입사 퇴출만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의 시각이다. 가장 큰 불만은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강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완화한 것이다. 지입제가 사라지면 중간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화주사가 적정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화주가 지불하는 운임을 풀어주면 최저입찰제가 부활할 수 있다고 화물연대는 보고 있다. 과거 대기업 화주사나 물류자회사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운임을 운수사에 압박하는 방식으로 운수사 운임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운수사가 최소 마진을 남기고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수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주의 운임정보 제공이라는 보완장치를 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 운수사가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을 알려주도록 했지만 낮은 운임을 지급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운임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대한 성명서에서 "운임제도에서 화주 책임을 삭제하면 화물운송시장 내 비대칭구조가 강화돼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산업 지속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의원입법을 통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만큼 여당의 반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지역 차원에서 운송업계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 통과가 험난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