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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당근책? 화주사 의무 완화에 갈등 이어질 듯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06:00

차주 저수익 요인 다단계 개선…"지입사 퇴출 목표"
화주 적정운임 지급 불확실…최저입찰제 부활 우려
운임정보 제공 등 보완장지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업계의 악습인 지입제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은 안전운임제 완화로 인한 화물연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지입제로 촉발된 다단계 운송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차주 수익 개선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송구조 개선 외 운임 보장이 차주의 저수익 구조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만큼 화물연대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입전문회사 퇴출 등에 대한 운송업계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운송기능 없는 지입사 퇴출해 중간마진 최소화…최소운송의무제 법에 명시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지입전문회사 퇴출을 추진한데 대해 업계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입전문회사가 다단계 운송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입전문회사는 차주들에게 자동차 번호판을 빌려주는 게 유일한 사업이다. 일반적인 운송사들이 화주로부터 일감을 받아 차주들에게 배분하는 반면 지입사들은 운송 기능이 없다.

화물차주 수익이 낮은 이유로 화주들의 최저입찰제로 인한 단가 이하 거래와 함께 다단계 구조가 지목돼왔다. 안전운임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시장실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입제 해소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입전문회사가 생겨난 것은 정부가 번호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운송면허 대수를 기준으로 운송업 허가를 내주는데 그 동안에는 이 중 일부가 개인사업자 등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운송사 소유 번호판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 운송사들이 허가 당시 부여받은 번호판 자체를 이권으로 관리하며 권리금 등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해 온 셈이다. 앞으로 일정 수준의 일감을 차주에게 배분하지 않는 운송사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줄이면 지입사가 결국 퇴출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사문화된 최소운송의무를 작동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시장 평균 매출액 20%(2000만원) 이상의 운송물량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강제했지만 지입사들은 이 제도의 범위에서 제외돼있었다. 화물자동차법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 지입사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그 동안 방치해 온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화물연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지입사 퇴출로 시장기능 작동 의문…운송사 반발, 법 통과 '험난'

하지만 지입사 퇴출만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의 시각이다. 가장 큰 불만은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강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완화한 것이다. 지입제가 사라지면 중간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화주사가 적정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화주가 지불하는 운임을 풀어주면 최저입찰제가 부활할 수 있다고 화물연대는 보고 있다. 과거 대기업 화주사나 물류자회사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운임을 운수사에 압박하는 방식으로 운수사 운임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운수사가 최소 마진을 남기고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수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주의 운임정보 제공이라는 보완장치를 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 운수사가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을 알려주도록 했지만 낮은 운임을 지급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운임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대한 성명서에서 "운임제도에서 화주 책임을 삭제하면 화물운송시장 내 비대칭구조가 강화돼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산업 지속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의원입법을 통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만큼 여당의 반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지역 차원에서 운송업계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 통과가 험난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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