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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공개법' 추진에 "차라리 특정인 처벌 막는 법 만들라"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5:14

민주당 검사 이름·연락처 공개 법안 추진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이라는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 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자 수사 담당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1.26 yooksa@newspim.com

지난 주말 민주당이 개최한 장외투쟁에서 이 대표가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구속영장이 국민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뭐 독재적 통치, 지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수사를 막으려 하는 의도만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도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소가 안 됐다는가, 무죄가 났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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