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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사업 허용...저작권·부동산 등 디지털자산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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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증권사 없이 토큰 발행"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가상자산, 증권 판명시 발행인 제재·코인거래소 상폐
상반기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제출, 내년 중 시행 목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내 최초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허용을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 제공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2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로써 법 위반 가능성 방지·투자자 보호, 토큰 증권의 적합한 발행‧유통을 도모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의 개념과 증권의 발행형태를 각각 '음식'과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토큰)이란 그릇에 담겼더라도 그릇에 담긴 음식(내용)이 증권이라면, 발행형태와 관계없이 증권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 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지난해 4월에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권리의 실적 내용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

또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며, 향후에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판례가 축적되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다만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자본시장법 제4조)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을 위해서는 3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내용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이다.

첫째,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한다. 즉,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분산원장의 안정성을 확보, 투자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이 요구된다.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 조작‧변경이 방지되며, 토큰 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되며,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KSD)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둘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 권리자 정보 등을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법상 공부를 기재‧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이 과장은 "이는 별도 입법 과정에서 더 보완할 것이지만, 자본이 20~30억 가량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마련했지만 입법이 안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양한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때에도 소액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셋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인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또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받아야 한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발행과 유통(시장운영) 분리 원칙을 적용,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발행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 공시 예외가 인정된다.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이 과장은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한도를 더 낮게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시장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장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한다.

상장시장은 거래규모가 큰 시장으로, 분산원장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어 상장시 그릇을 갈아타야 한다. 즉,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고 현행 매매‧청산‧결제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하고,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과 더불어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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