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금융위, '토큰 증권' 사업 허용...저작권·부동산 등 디지털자산화 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증권사 없이 토큰 발행"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가상자산, 증권 판명시 발행인 제재·코인거래소 상폐
상반기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제출, 내년 중 시행 목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내 최초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허용을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 제공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2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로써 법 위반 가능성 방지·투자자 보호, 토큰 증권의 적합한 발행‧유통을 도모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의 개념과 증권의 발행형태를 각각 '음식'과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토큰)이란 그릇에 담겼더라도 그릇에 담긴 음식(내용)이 증권이라면, 발행형태와 관계없이 증권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 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지난해 4월에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권리의 실적 내용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

또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며, 향후에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판례가 축적되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다만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자본시장법 제4조)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을 위해서는 3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내용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이다.

첫째,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한다. 즉,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분산원장의 안정성을 확보, 투자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이 요구된다.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 조작‧변경이 방지되며, 토큰 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되며,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KSD)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둘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 권리자 정보 등을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법상 공부를 기재‧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이 과장은 "이는 별도 입법 과정에서 더 보완할 것이지만, 자본이 20~30억 가량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마련했지만 입법이 안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양한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때에도 소액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셋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인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또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받아야 한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발행과 유통(시장운영) 분리 원칙을 적용,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발행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 공시 예외가 인정된다.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이 과장은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한도를 더 낮게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시장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장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한다.

상장시장은 거래규모가 큰 시장으로, 분산원장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어 상장시 그릇을 갈아타야 한다. 즉,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고 현행 매매‧청산‧결제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하고,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과 더불어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