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금융위, '토큰 증권' 사업 허용...저작권·부동산 등 디지털자산화 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증권사 없이 토큰 발행"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가상자산, 증권 판명시 발행인 제재·코인거래소 상폐
상반기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제출, 내년 중 시행 목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내 최초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허용을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 제공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2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로써 법 위반 가능성 방지·투자자 보호, 토큰 증권의 적합한 발행‧유통을 도모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의 개념과 증권의 발행형태를 각각 '음식'과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토큰)이란 그릇에 담겼더라도 그릇에 담긴 음식(내용)이 증권이라면, 발행형태와 관계없이 증권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 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지난해 4월에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권리의 실적 내용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

또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며, 향후에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판례가 축적되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다만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자본시장법 제4조)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을 위해서는 3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내용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이다.

첫째,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한다. 즉,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분산원장의 안정성을 확보, 투자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이 요구된다.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 조작‧변경이 방지되며, 토큰 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되며,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KSD)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둘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 권리자 정보 등을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법상 공부를 기재‧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이 과장은 "이는 별도 입법 과정에서 더 보완할 것이지만, 자본이 20~30억 가량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마련했지만 입법이 안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양한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때에도 소액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셋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인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또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받아야 한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발행과 유통(시장운영) 분리 원칙을 적용,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발행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출 공시 예외가 인정된다.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이 과장은 "도산절연,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한도를 더 낮게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시장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장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한다.

상장시장은 거래규모가 큰 시장으로, 분산원장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어 상장시 그릇을 갈아타야 한다. 즉,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고 현행 매매‧청산‧결제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하고,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과 더불어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