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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6:00

학교 주변 및 밀집지역 등에서 3~13일 진행
자치구 및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다.

중점 점검 및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 방조 행위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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