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계약이 끝난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영업 중이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김경욱(57)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하지만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범행했다"며 "사적 구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후 지난 17일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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