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 등을 도운 쌍방울 임직원들과 계열사 임직원들 12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계열사 임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와 체류 생활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되기까지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전 회장은 귀국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0시 40분쯤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0일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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