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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59일 만에 벗은 마스크 '변이 대란' 대책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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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향하면서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난 2021년 4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변경됐고 2022년 5월 2일부터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그리고 2022년 9월 26일부터는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고 2023년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변수는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다. 이미 새해 첫 날부터 확진 논란이 된 '중국발 변이'는 전장유전체 분석에서 우려했던 신규 변이주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오히려 늘려가며 중국발 변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세 정점이 지났고 중국발 신종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의성 자료를 이례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휩쓸고 간 후 크고 작은 유행들이 계속되면서 언제 끝날지 몰랐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중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복수의 국제 통계사이트들은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 당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됐었지만 지난해 여름 100만으로 줄다가 겨울철에 접어들며 50만 명대로 줄고 있다며 유행의 폭과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전문가나 국가는 없다. 전 세계를 덮었던 유행의 크기만큼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시에 번졌고 지난해 증감염 속도가 것잡을 수 없이 빨라진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각국은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확산세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에서 풍토병화로 정착되며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크기와 폭이 줄고 확산 상황이 각국의 문화와 기후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여짐에 따라 변이가 조금씩 다른 풍토병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추이는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 중국을 들고 있다. 팬데믹 3년차에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정보를 차단해 가둬놓으면 된다는 식의 아마추어 방역정책에 근거도 없는 '제로 코로나' 문구만 그럴듯한 가짜 정책은 결국 확진자가 폭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약 27개월만에 확진자수,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등에 의료대응 역량까지 여유로운 모습을 되찾는 등 여러 통계를 감안할 때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보는 정책에 놓여졌다. 물론 감염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에 맞게 설정된 면역체계이다보니 중국발 변이 등 또 어디에선가 닥칠 새로운 변이의 도발에서는 전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우려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공공방역 및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지난 3년간 경험했듯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인만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한 방역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의 중요성을 국민모두가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가나 개인이 숙지해야 할 방역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거나 전파하는 곳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벌써 '제2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파 병원균 및 접촉성 병원균에 대한 방역의 기본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밀폐된 실내공간의 분사식 소독인데 코로나 발생 초기 활발했던 분무식 방역은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아 멈춰야 했다.

그 이유는 방역소독제의 유독성으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밀폐된 공간, 즉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머무는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도 상가와 철도 및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밀폐된 공간에 존재할 바이러스를 사멸하기 위한 소독을 우리는 '공공방역'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공방역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상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 방역)에서 지켜져야 하는 몇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실내의 천장을 향해 분사하고 벽면 및 각 시설물에 대해 분사해야 한다.

또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사물의 부분은 특히 자주 분사하고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기구 외에도 개인용품 즉, 마스크, 의류, 신발, 가방, 핸드폰 등도 분사해 소독하는 것이 공공방역의 기본이다.

각 개인의 손이나 얼굴에 대한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소독하는 물질이나 제품은 방역소독제와는 다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다르다.

이 또한 유독성 여부와 관계가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소독방역제 5대 물질과 식약처가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의약외품 소독제 5대 물질은 사실 같은 물질이지만 같이 해석되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의 방역소독 문제를 살펴보면 발생 초기에는 정부의 공공방역이라며 여기저기 분사식 소독을 강행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뿌려지다 어느 순간 뿌리지 말고 소독제를 천에 묻혀 닦고 마른 후 다시 마른 천으로 다시 닦고 이를 일정시간 환기시키라는 시행령을 권고했다. 방역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방역지침이라며 무시했다.

그렇다면 왜 1년을 넘게 전국에 뿌려진 간단하고 편리한 소독방식에서 굳이 방역지침 개선이라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조급하게 분사금지이니 닦고 환기시킬 것을 권고했는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소독물질을 승인하는 공공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방역지침이라며 슬며시 바꿨다.

이유는 간단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당시 1년을 넘게 뿌려진 방역소독제 물질인 '5대 소독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알코올)'은 유독성이 강한 물질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호흡 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 발생 초기 밀폐된 공간인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경부 승인제품인 염소화합물 등을 분사하며 방역소독 작업을 하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질본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5대 물질만을 사용해 방역소독을 강요했고 조달청과 전국 보건소 그리고 전국 방역업체에게 이에 대한 방역지침을 내려 방역소독을 강요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환경부가 5대 물질은 독성물질로 위험하니 뿌리지 말고 천에 묻혀 닦고 환기시키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지침서를 공지하면서 '분사금지'가 아닌 여기서도 '권고'라고 발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기자는 지난해 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5개국가의 현지 방역소독에 대해 취재를 한 바 있다. 당시 확인결과 그 어느곳에서도 인체에 직접 접촉 되거나 호흡될 수 있는 독성물질을 공공방역(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뿌리는 소독 방역은 없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체에 유독성이 있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 소독제를 지난 3년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지정한 승인물질인 5대물질은 어떠한 안전성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년간 독극물을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뿌려진 것이다.

앞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17년이나 지난 뒤 수 천명의 사망자와 수 십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단순히 제도개선에서 멈출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해 향후에라도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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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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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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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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