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개→15개 기동대 확대
지난해 경남청 최초 운영 후 효과
여성 경찰관 육아 대책도 추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전국으로 확대 편성해 총 15개 부대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다음달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부산 등 7개 시도경찰청에 14개 부대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에 8개 부대, 부산·대구·광주·경기남부·경기북부·세종에 각각 1개 부대가 새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서울 혼성기동대장 8명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역량을 갖춘 지휘관을 선발한다. 확대 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해 혼성기동대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혼성기동대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기동대에 지원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에 기존 남성경찰관 3개 제대 외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하고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턴 남녀 경찰관을 제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16개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집회 참가자 성별에 구분없이 즉시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대응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경찰 측 분석이다. 또 민생치안 지원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하면서 임무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대응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혼성기동대에 편성된 여성 경찰관의 육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동대원은 성별과 상관없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심야 긴급출동 등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동대원이 수시로 돌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 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시설 확충 등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