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를 건축비의 최고 4%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규칙의 입법예고는 오는 3월7일까지이며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는 2월 15일까지이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가구 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주차 시비 끝에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
실제 가깝게 주차한 옆 차를 발로 걷어차 범퍼를 파손시키거나 가족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 또는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이 신설된다. 이에 입주자는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가구 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현재 주차면수 가구 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 하도록 명시 돼 있다.
가구 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이 신설된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91만6000원/㎡(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2등급 18점▲3등급 15점▲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103점)이상이면 4%, 56%(103점)이상은 3%, 53%(91점) 이상은 2%, 50%(86점) 이상은 1%를 가산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는 국토부의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