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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ㅌ⋅ㄷ'와 'ㅎㄱ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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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어수선하게 만든 간첩단 사건
'남조선 혁명' 에 빠진 안타까운 사람들
국가안보 내팽개친 文정부 책임 없을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한에서 각기 교육받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ㅌ⋅ㄷ'다. 이를 '티읕, 디귿'이라고 발음한다면 그는 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트드'라고 읽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곧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라고 장광설이 이어져야 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에서 ㅌ⋅ㄷ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14살 나던 때인 1926년 결성했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직이다. ('제국'인데 왜 'ㄷ' 이냐고 궁금해 한다면 당시 표기방식이 '뎨국'이었음을 떠올리면 된다. 한말의 대표적 민족주의 성향 일간지는 '뎨국신문'이었다.)

ㅌ⋅ㄷ를 토대로 세를 불려 결국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발전했고, 노선노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창당 작업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니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1926년을 현대사의 기점으로까지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허구에 찬 김일성 우상화와 북한 체제 정통성 조작을 위한 역사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랑찬' 역사를 1968년 출판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에 와서야 처음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짜깁기식 왜곡 선전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간첩단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제주와 창원⋅진주⋅전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혐의자와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여왔는데 전국 규모의 간첩 조직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핵심인 제주 조직은 총책인 강 모(여)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지하조직을 결성함으로써 활동이 본격화 했다는 게 공안당국이 밝혀낸 내용이다.

그런데 이 조직의 명칭이 'ㅎㄱㅎ'으로 드러났다. 5년 뒤인 2022년 9월 노동 부문 지하조직인 '한길회'가 결성되는 데 이를 토대로 ㅎㄱㅎ이 한길회의 약칭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2년 10월 대북보고에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미뤄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란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ㅎㄱㅎ의 하부조직 이름이 이미 한길회란 점에서 좀 더 은밀한 다른 뜻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ㅎㄱㅎ을 접하면서 무려 100년 가까이 흐른 시절의 ㅌ⋅ㄷ를 소환하게 된 건 '남조선 혁명'이란 미몽에 사로잡힌 일부 좌파 진영과 노동⋅학원 등 각계 친북 성향 인사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이들은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 칭하고 북한 대남공작의 행동대장격인 문화교류국을 '연구원'이라 불렀다. 조직인 ㅎㄱㅎ을 '대학원'으로, 조직원은 '대학원생'으로 각각 이름 붙였다. 제주를 'ㅈㅈ'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 김정은식 통치방식에 매료된 듯한 국내 인사들은 노동당의 지시에 수족처럼 움직였다. 우리 내부의 동향이나 정보를 들고 나가 가방 채 전달하는가 하면 암호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통신⋅회합을 하기도 했다.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환전한 뒤 써버린 정황도 드러난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가 쌓여있다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핵으로 겁박하고 나선 북한 김정은을 향해 "총회장님에 대한 흠모심" 운운한 건 이미 정상적 사고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한다. 하루하루 가족·친지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사회의 번영과 안락함을 누렸지만 마음 속으로는 체제전복을 꿈꾸고 북한식 대남혁명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노동당의 행동대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공안 탄압" 운운하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과거 공안사건에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던 일부 사례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압수 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이라고 쓰여진 유니폼을 착용했던 점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미 연방수사국이 사건 현장에서 'FBI' 차림을 하는 선진형 모델을 적용한 것인데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며 의혹 아닌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이나 정당⋅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 또 그 의사표시를 집회나 시위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길도 자유민주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한껏 열려있고 보장돼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트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기밀을 넘기고 그 수괴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언사를 일삼는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민주'를 내세우면서도 3대 세습의 북한 독재자와 노동당 통치를 찬양·추종하고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짓밟는 정권을 위해 암약했다니 말이다.

이들의 행태 못지않게 안타까운 건 북한의 평화공세에 현혹돼 국가안보를 내팽개치다시피 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다. 이번에 드러난 간첩단 조직과 그 핵심들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연계에 나서고 국내망을 구축한 게 문 정권이 들어선 시기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고 선수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는 유화 공세를 펼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안보의 방벽에 빈틈이 없나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한다.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평양과 백두산에서 김정은의 미소와 악수를 마주할 때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대공과 안보전선이었다.

하지만 회담 테이블에서의 감언이설과 공산주의식 용어혼란 전술이 휘감긴 비핵화 '약속'에 현혹된 대통령과 참모들은 안보를 지켜내지 못했다. 전국 규모의 간첩조직이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탈북 청년은 강제북송 당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고 무참히 숨져가는 아수라장을 이제 국민들은 녹화영상을 통해 현실로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 혹한의 겨울에 영어의 몸이 된 국정원의 전직 수장과 핵심 관계자,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며 아닌 보살하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다. 오래전 박제됐어야 할 ㅌ⋅ㄷ를 ㅎㄱㅎ으로 되살리려 한 세력에게 자양분이 되고 온실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말이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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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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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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