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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ㅌ⋅ㄷ'와 'ㅎㄱ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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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 어수선하게 만든 간첩단 사건
'남조선 혁명' 에 빠진 안타까운 사람들
국가안보 내팽개친 文정부 책임 없을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한에서 각기 교육받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ㅌ⋅ㄷ'다. 이를 '티읕, 디귿'이라고 발음한다면 그는 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트드'라고 읽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곧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라고 장광설이 이어져야 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에서 ㅌ⋅ㄷ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14살 나던 때인 1926년 결성했다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직이다. ('제국'인데 왜 'ㄷ' 이냐고 궁금해 한다면 당시 표기방식이 '뎨국'이었음을 떠올리면 된다. 한말의 대표적 민족주의 성향 일간지는 '뎨국신문'이었다.)

ㅌ⋅ㄷ를 토대로 세를 불려 결국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발전했고, 노선노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창당 작업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니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1926년을 현대사의 기점으로까지 내세우고 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허구에 찬 김일성 우상화와 북한 체제 정통성 조작을 위한 역사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랑찬' 역사를 1968년 출판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에 와서야 처음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짜깁기식 왜곡 선전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간첩단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제주와 창원⋅진주⋅전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혐의자와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여왔는데 전국 규모의 간첩 조직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핵심인 제주 조직은 총책인 강 모(여)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지하조직을 결성함으로써 활동이 본격화 했다는 게 공안당국이 밝혀낸 내용이다.

그런데 이 조직의 명칭이 'ㅎㄱㅎ'으로 드러났다. 5년 뒤인 2022년 9월 노동 부문 지하조직인 '한길회'가 결성되는 데 이를 토대로 ㅎㄱㅎ이 한길회의 약칭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2년 10월 대북보고에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미뤄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란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ㅎㄱㅎ의 하부조직 이름이 이미 한길회란 점에서 좀 더 은밀한 다른 뜻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ㅎㄱㅎ을 접하면서 무려 100년 가까이 흐른 시절의 ㅌ⋅ㄷ를 소환하게 된 건 '남조선 혁명'이란 미몽에 사로잡힌 일부 좌파 진영과 노동⋅학원 등 각계 친북 성향 인사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이들은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 칭하고 북한 대남공작의 행동대장격인 문화교류국을 '연구원'이라 불렀다. 조직인 ㅎㄱㅎ을 '대학원'으로, 조직원은 '대학원생'으로 각각 이름 붙였다. 제주를 'ㅈㅈ'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게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 김정은식 통치방식에 매료된 듯한 국내 인사들은 노동당의 지시에 수족처럼 움직였다. 우리 내부의 동향이나 정보를 들고 나가 가방 채 전달하는가 하면 암호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통신⋅회합을 하기도 했다.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환전한 뒤 써버린 정황도 드러난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가 쌓여있다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핵으로 겁박하고 나선 북한 김정은을 향해 "총회장님에 대한 흠모심" 운운한 건 이미 정상적 사고를 벗어났다는 걸 의미한다. 하루하루 가족·친지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사회의 번영과 안락함을 누렸지만 마음 속으로는 체제전복을 꿈꾸고 북한식 대남혁명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노동당의 행동대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공안 탄압" 운운하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과거 공안사건에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던 일부 사례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압수 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이라고 쓰여진 유니폼을 착용했던 점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미 연방수사국이 사건 현장에서 'FBI' 차림을 하는 선진형 모델을 적용한 것인데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며 의혹 아닌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이나 정당⋅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 또 그 의사표시를 집회나 시위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길도 자유민주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한껏 열려있고 보장돼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트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기밀을 넘기고 그 수괴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언사를 일삼는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민주'를 내세우면서도 3대 세습의 북한 독재자와 노동당 통치를 찬양·추종하고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짓밟는 정권을 위해 암약했다니 말이다.

이들의 행태 못지않게 안타까운 건 북한의 평화공세에 현혹돼 국가안보를 내팽개치다시피 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다. 이번에 드러난 간첩단 조직과 그 핵심들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연계에 나서고 국내망을 구축한 게 문 정권이 들어선 시기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고 선수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는 유화 공세를 펼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안보의 방벽에 빈틈이 없나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한다.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평양과 백두산에서 김정은의 미소와 악수를 마주할 때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대공과 안보전선이었다.

하지만 회담 테이블에서의 감언이설과 공산주의식 용어혼란 전술이 휘감긴 비핵화 '약속'에 현혹된 대통령과 참모들은 안보를 지켜내지 못했다. 전국 규모의 간첩조직이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탈북 청년은 강제북송 당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고 무참히 숨져가는 아수라장을 이제 국민들은 녹화영상을 통해 현실로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 혹한의 겨울에 영어의 몸이 된 국정원의 전직 수장과 핵심 관계자,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며 아닌 보살하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다. 오래전 박제됐어야 할 ㅌ⋅ㄷ를 ㅎㄱㅎ으로 되살리려 한 세력에게 자양분이 되고 온실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말이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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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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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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