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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취약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01월24일 14:19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 대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이며, 이들이 받은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단,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또,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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