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이며, 이들이 받은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단,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또,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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