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또 전체 골재의 80%를 차지하는 산림 골재 등에도 하천 골재와 마찬가지로 점토덩어리 기준이 도입되며 골재 품질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골재 품질 기준 강화 ▲자연녹지지역 골재 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상향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했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오는 31일 공포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이라며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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