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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 제도 개선…유효기간 3·5→5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2:39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6:39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예술활동 증명' 20년 이상 예술인 재신청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제도 유효기간이 기존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은 19일 예술활동 증명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지난해 12월22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2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 기초연구와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 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예술인 복지 안정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예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증명서인 '예술활동 증명' 제도를 개선한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을 인정받은 예술인들이 융자, 보험, 창작활동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명 제도다. 지난해까지 15만명이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했다. 최근 몇년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늘어나면서 정부 융자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 증명'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는 업무 과부화가, 예술인들은 늦어지는 복지 지원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3.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제도 기준을 올해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됐다.

또한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을 강화한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는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정책 실행의 연장선상의 업무가 이뤄질 계획이다.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은 센터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도 명확화한다. 현재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이돼 있다. 여기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표하고 있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과 같이 예비 예술인도 포함시킨다.

이 밖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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