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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9:09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9:09

◇ 5급 승진

▷청년정책과 손병주▷교육협력과 장수희▷외국인공동체과 오수희▷경제정책노동과 유동열▷문화산업과 박지웅▷건축디자인과 김우선▷자치행정과 박석윤▷새마을봉사과 김효정▷공항정책과 김숙현▷공항신도시조성과 최해용▷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도한욱▷구미시 파견(인사교류) 정종혁▷사회재난과 이상석▷장애인복지과 정인숙▷원자력정책과 김상춘▷소재부품산업과 조재현▷농식품유통과 김정숙▷친환경농업과 안중기▷산림자원과 구재완·김인규▷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직무대리 홍현표▷자연재난과 김진영▷공공시설과 최성원·송승훈▷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직무대리 김기수▷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환과장 직무대리 이지형·바이러스분석과장 직무대리 정혜진▷농업기술원 김신동▷정보통신과 전창기▷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 박명섭▷대변인실 류재형

◇ 5급 전보

▷대변인실 고철우.심명섭▷미래전략기획단 하승현▷여성아동정책관실 이명자▷투자유치실 이애희▷정책기획관실 허봉기.정창호▷예산담당관실 최현숙·김상현▷세정담당관실 박봉수·서진호▷법무혁신담당관실 박도현▷지방시대정책과 김준태·전미향·도은영▷인구정책과 오명호·권정심▷청년정책과 박미경▷교육협력과 전정희▷외국인공동체과 나선경▷메타버스혁신과 김강욱·유해복·남현대▷과학기술과 김철교▷빅데이터과 윤성준▷사회적경제민생과 임은진▷바이오생명산업과 이소영▷소재부품산업과 이영경▷교통정책과 윤도영▷외교통상과 조영길·변재엽▷문화예술과 윤상환·이중헌▷문화유산과 백영민▷체육진흥과 이병정▷농업정책과 정수미▷농촌활력과 박래억▷환경정책과 이승태▷사회복지과 박철환·김영희▷어르신복지과 정필란·심미조▷보건정책과 석동훈·김경은▷도시계획과 최진영▷도시재생과 김동길·조성광▷자치행정과 홍규찬·이종윤▷인사과 최유복▷회계과 박나영▷공공시설과 정종기▷공항정책과 권세안▷공항신도시조성과 조성규▷농업기술원 총무과 송대중▷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박선혜·손영글·한영옥▷동해안정책과 정진우▷독도해양정책과 김남엽▷해양레저관광과 김대석▷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삼▷서울본부 변성욱▷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이호성▷기업지원과 신명섭▷소재부품산업과 이시형▷농식품유통과 박윤희▷친환경농업과 김철수▷축산정책과 서재호▷동물방역과 서원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농촌활력과 강원구▷도로철도과 고대길▷하천과 양영준▷독도해양정책과 주홍렬▷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정성길▷자연재난과 이진석▷건축디자인과 김대현▷안전정책과 손종석▷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 김미정·식품분석과장 김규옥·약품화학과장 박동규·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인주·생활환경과장 김효순·수계조사과장 전찬준·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산업폐수과장 이준호·토양폐기물과장 정상섭·북부지원 환경분석과장 최현경·먹는물검사과장 송정한

◇ 5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우현구▷국토교통부 파견 염순욱▷국무조정실 파견 최규창▷행정안전부 파견 전용진▷보건복지부 파견 박창배▷통계청 파견 이유옥▷구미스마트산단사업단 파견 박종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장태희▷중국상해 통상주재관 파견 남성수▷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우대범▷산림청 파견 황현장▷국가철도시설공단 파견 서재호▷감사원 파견 윤배용▷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안경호·손건수·권윤혁

◇ 5급 교육 파견

▷교육파견 사회재난과 임필규·청년정책과 김수미·정보통신과 박현주·광역행정TF 김성훈·동해안정책과 이홍작·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김미숙

◇ 퇴직준비교육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종록▷보건정책과 김무제▷농업기술원 총무과 장진석▷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장익성·교육지원과 홍순형▷산림자원개발원 관리운영과장 이종익▷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홍성▷안전정책과 문성원▷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과장 손동철▷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과장 나채근

◇ 명예퇴직

▷도시계획과 전유경

[안동=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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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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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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