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험테크]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꼼짝 마!…과실책임주의 등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직접 중지 가능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은 깐깐해져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2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A(32) 씨는 취업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중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회사를 통해서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종업원이 직접 중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뻤다.

# B(45) 씨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하게 다쳤지만 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O의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동으로 올해부터 상급병실은 병원급 이상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그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단체 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졌다는 점,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는 점, 보험사기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뛰었다는 점, 자동차 사고에서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다 깐깐해졌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사진=뉴스핌] 윤창빈 기자 pangbin@newspim.com

◆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종업원이 직접 중지 가능

우선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단체나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시키면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를 통해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 피보험자인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나 다수의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지 후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종업원이 직접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를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신규 상품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져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새로운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 비용 항목을 신설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 부품인 모터, 구동용 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나이롱환자' 방지…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에게 한층 깐깐해졌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에서 '나이롱환자'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나섰다. 우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와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복잡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인 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으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