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기대효과. [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다. 해외에서는 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고, 건설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표준시방서)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