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16~31일...납기 후 3% 가산금 발생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9490건 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면적 등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으로 구분된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2023.01.04 jongwon3454@newspim.com |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화 또는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구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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