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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9:04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9:04

◇본부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이탁훈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정운섭

◇부서장

▲비서실장 피봉석 ▲홍보실장 손주석 ▲안전기획실장 오희석 ▲국민주거혁신실장 김수진 ▲기획조정실장 김동섭 ▲경영관리실장 양치훈 ▲사업계획실장 최용택 ▲재무처장 오동근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주거복지기획처장 김영범 ▲건설임대사업처장 오승찬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유병용 ▲주거서비스처장 신홍길 ▲건설자산관리처장 박철인 ▲매입자산관리처장 배창영 ▲공동주택관리지원단장 김윤철 ▲국토도시기획처장 김성연 ▲신도시계획처장 문희구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영헌 ▲사업영향평가단장 백승무 ▲공공주택기획처장 길홍래 ▲공공주택사업처장 최락우 ▲공공분양사업처장 강재철 ▲공공도시정비처장 박현근 ▲공공주택설비처장 이문수 ▲공공주택전기처장 박종욱 ▲주택구조견적단장 빈태봉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정태성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 임현석 ▲산업단지처장 곽환건 ▲도시재생사업처장 박근태 ▲글로벌사업처장 이지순 ▲부동산금융사업단장 유혜기 ▲AMC사업단장 이영봉 ▲건설안전처장 이상기 ▲고객품질혁신처장 류창수 ▲공정심사처장 박정만 ▲단지기술처장 문홍철 ▲주택기술단장 류옥현 ▲총무고객처장 최형균 ▲IT기획운영처장 정혜정 ▲인사관리처장 서환식 ▲노사협력처장 유보현 ▲보상기획처장 고윤석 ▲남북협력단장 김영진 ▲법무단장 홍준표 ▲공정계약단장 김수귀 ▲연구기획처장 정경호 ▲LH인재개발원장 조은숙 ▲서울지역본부장 오주헌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노영봉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권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정우신 ▲서울지역본부 공공정비사업처장 김남식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박주배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명관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장 이화식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단장 송영환 ▲인천지역본부장 박봉규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용일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하정수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정욱조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고태호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장 이상민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장 김연중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권세연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형주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재진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순제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미숙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이영웅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강신은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상훈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김영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판교사업본부장 서호수 ▲경기남부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장 오수호 ▲경기남부지역본부 동탄사업단장 송영석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최명관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유재황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배화운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종범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권운혁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주양규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장 장희철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이영민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조경숙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주민곤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용운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종우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안한근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공영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재경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정수미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신광호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유국현 ▲경남지역본부장 정성시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최재열 ▲세종특별본부장 이대영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형희재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황민수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최윤철 ▲강원지사장 최종기 ▲강원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문호길 ▲충북지사장 백대현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신상규 ▲전북지사장 윤우준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정종철 ▲제주지사장 임도식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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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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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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