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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세자녀 가구' 전기차 사면 개소세 600만원 감면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다자녀 가구도 승용차 개소세 감면 대상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새로 차를 구입할 때도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를 면제 받는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자들에 제공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승용차 공급가액의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출고가 늦어져 올해 차량을 받게 되더라도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소세는 승용차 구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출고 지연으로 감면 기간 동안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가 새로 구입한 차량도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된다.

다자녀가구 개소세 면제는 친환경차 등 다른 감면 혜택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면제한도가 600만원(300만원+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아이오닉6 [사진= 현대차]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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