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공공기관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조치, 위헌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서 곧바로 의견을 게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게시판을 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헌재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상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는 익명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게시판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가 게시될 경우 게시판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이용 조건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시판의 활용이 공공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한 익명표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크지 않다"며 "그에 반해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은 일반 시민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주요 매게체로 기능한다"며 "시민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자기검열로 위축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게시판에서 표현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