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서 곧바로 의견을 게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게시판을 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헌재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상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는 익명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게시판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가 게시될 경우 게시판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이용 조건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시판의 활용이 공공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한 익명표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크지 않다"며 "그에 반해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은 일반 시민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주요 매게체로 기능한다"며 "시민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자기검열로 위축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게시판에서 표현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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