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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 30대...운전기사 살해 후 옷장 은닉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31

"합의금 주겠다" 속여 집으로 유인...살해 후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기도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용의자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이 남성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12.26. lkh@newspim.com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은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에도 B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숨겼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로만 답한다"며 25일 오전 3시30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파주시 A씨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소재를 파악해 같은 날 오후 12시께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 중인 A씨를 검거했다.

손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게 아니라 별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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