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계열사 살리기 나선 롯데그룹, 자금마련 막바지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4:09

롯데지주·물산, 케미칼 유증에 5300억원 투입
건설, 2500억 회사채 발행, 케미칼이 지급보증
건설, 내외부서 2.5조 실탄 마련...고비 넘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와 롯데건설 채무 상환을 위한 롯데그룹의 자금 조달 작업이 막바지에 달했다.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이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에 53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고, 롯데건설도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하는 PF발 금융 위기는 벗어났다는 관측이다.

23일 롯데그룹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의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투자 규모가 확정됐다.

롯데케미칼 최대주주인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210만5692주를 3011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롯데케미칼 2대 주주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 주식 164만5682주를 2353억원에 추가 취득한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 지분율에도 변화가 생긴다. 롯데지주의 지분율은 25.59%에서 24.61%로, 롯데물산은 20.00%에서 19.23%로 각각 낮아진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

9.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달 롯데건설의 유상증자에는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에 33억원을 투입했다.

롯데케미칼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1조1000억원을 국내 2위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자금에 필요한 금액은 지분 53%를 인수하기 위한 2조7000억원이다. 롯데케미칼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포함해 1조원은 내부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조7000억원은 금융권을 비롯한 외부 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에 25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롯데그룹은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응을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는 롯데건설 지원에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회사채 발행 자금도 모두 채무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한 달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은행권에서 모두 4500억원을 빌렸다. 하나은행에서 200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1500억원, 케이비그린에너지제일차 유한회사에서 1000억원이다.

세 차례 계약에서 모두 롯데물산이 자금보충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건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롯데물산이 롯데건설에 돈을 차입해 주는 계약이다. 자금보충약정 규모는 모두 5300억원이다.

지난달 롯데건설 유상증자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일본 롯데홀딩스가 참여했다.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이 각각 876억원, 861억원을, 일본 롯데홀딩스가 33억원을 투입했다. 신 회장도 약 12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롯데건설은 유상증자에서 모두 1782억원의 자금을 수혈했다.

직접 자금을 대여해 준 계열사들도 있다. 롯데케미칼(5000억원)과 롯데정밀화학(3000억원), 롯데홈쇼핑(1000억원)은 직접 자금을 대여해 모두 9000억원을 지원했다.

롯데건설이 최근까지 내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은 모두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PF 규모는 4800억원이다. 내외부에서 조달한 자금과 자체 자금으로 연내 PF발 금융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 1분기에만 도래하는 PF 만기 규모만 3조5000억원 규모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나이스신평은 지난 20일 롯데건설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나이스신평 측은 "적극적인 현금유동성 확보로 단기적인 유동성위험 상황에 대응했으나,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부담은 크게 가중된 상황"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경색 완화 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차입금 차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나 건설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과거 대비 높은 재무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