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낮에 카페에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성폭하려던 30대 성범죄 전과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며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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