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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용퇴 존경, 손태승 중징계 만장일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1:14

조용병 용퇴에 "존경"…손태승 압박 해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대해 '작심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 원장은 21일 3연임을 포기하고 '용퇴'를 결심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존경한다"고 평가했다. 연임을 앞두고 있지만,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2022.12.07 hwang@newspim.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회장의 경우엔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도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 (조 회장은) 본인의 성과에 대한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를 자평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결정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 원장은 "여러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며 "(저도) 절차에 참여한 금융위원의 한 명으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손 회장의 라임사태에 대한 중징계가 정부 뜻이라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동감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상당)를 받은 상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법에서 은행장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다"며 "(행장은) 경우에 따라 내부에서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될 수도 있어 기업은행에 대해 관치 논란 운운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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