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재정 건전성 노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했다.
제주도청 전경. 2022.12.15 mmspress@newspim.com |
올해 지방재정대상에는 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전 선정된 35건 중 상위 10건 사례발표를 통해 지난 13일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순위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외부전문가(10명) 및 국민평가단(17명) 심사 결과를 합산해 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행안부장관상 2건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날 지난 10년간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유해 세입증대 분야 1위를 수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통령상 수상 인세티브로 1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시상식은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체납액 징수 사례가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은 공평 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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