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로 멈칫 5억명 중국 밥상도우미, 1300만 '배달의 기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 소비 경제 실핏줄, 코로나19로 수난
신종 직업 분류 '인터넷 배송원' 지위 확보
월 약 7천위안 수입, 농촌선 선망의 직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인행 필유기수(三人行必有骑手, 세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엔 반드시 배달 기사가 한명 있다)'.

논어의 귀절 '3인행 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师, 세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스승으로 여길만한 사람이 한명 있다)'를 패러디한 말이다.

노오란 색깔 복장의 메이퇀(美团) O2O 배달기사, 하늘색 차림을 한 어러머(饿了么) 배달기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택가, 도심 길거리. 베이징의 하루일과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배달 기사는 현대 중국의 도시 기능을 말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매끼 식사는 물론 늦은 밤 간식, 커피, 약품, 잡화에 걸쳐 중국의 와이마이(外賣, 배달) 총 시장 규모는 1조위안에 육박하고 있고 이용자만 5억명을 넘는다. 기사들이 없으면 도시 기능이 멈출 정도다.

도시 주민 소비생활의 핵심 기능을 하면서도 별 주목을 못받았던 중국의 배달기사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택배기사들은 코로나 방역 전쟁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감염 위험과 싸웠다.

배달 기사들은 도시 봉쇄로 집에 갇히고 감염으로 병원에 격리됐다. 배달기사들의 발이 묶이자 사람들은 갑자기 끼니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당국이 12월 7일 10조항 방역 완화 조치(위드코로나)를 발표한 뒤 감염이 폭증하면서 누구보다 동선이 분주한 배달 기사들 또한 집단 감염을 면치 못했다.

베이징과 허베이성 일대 팬데믹으로 기사들이 대거 감염이 되면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은 주문한 음식과 긴급 약품및 생필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택배업체 배달 기사들이 베이징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에게 주문받은 물건을 전달하고 있다.  2022.12.15 chk@newspim.com

2021년말 기준 중국 임시직 취업자는 2억 명이며 배달 기사는 이가운데 130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2020년 2월 국가의 신종 직업 분류 작업으로 배달기사들은 인터넷 배송원이란 이름을 얻었다.

중국 소비경제를 움직이는 실핏줄, 배달 기사들의 수입은 배달 시간 단축에 비례한다. 남보다 1위안을 더 벌기 위해선 수십초라도 배달시간을 단축해야한다. 반면에 시간을 어기면 건당 예정된 보수의 60%가 날아간다.

경쟁이 격화하면서 2015년만해도 3킬로미터 기준 60분이던 배달시간은 2022년들어 최소 40분으로 단축됐다. 대로를 소리없이 달리는 전동 오토바이를 죽음의 질주에 비유하기도 한다. 사회에선 택배 회사들이 이윤을 위해 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이 분야 소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 관리에 나섰다. 당국은 2021년 7월 '인터넷 플랫폼 음식 배달 기사 권익 보호 의견'을 통해 택배업계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가혹한 시간 단축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업체들 기준으로 배달 기사들의 월 수입은 초임 기준 5000위안~6000위안, 숙련도가 있는 경력 기사의 경우엔 8000위안~1만 2000위안에 달한다. 하루 배달 건수는 대략 50~80건이며 건당 수입은 거리에 따라 3~4위안 또는 10여 위안 까지 다양하다. 노련한 기사들의 경우 하루에 500위안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2021년 기준 전국 주민 평균 가처분 수입은 3만 2189위안이며 상하이 베이징 주민들의 가처분 수입은 8만위안에 달한다. 이에 비춰보면 비록 열악한 근무환경이긴 하지만 배달 기사의 수입이 그렇게 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만져보기 힘든 수입이 보장되다보니 시골 향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택배 인력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한 사태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중 배달 기사들도 많은 고초와 수난을 겪었다.

엄격한 방역 제로코로나 기간중엔 도시 봉쇄와 본인 격리로 걸핏하면 일손을 놔야했다. 2022년 12월 초 방역 완화 조치 이후엔 많은 택배기사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개막과 함께 1300만 '인터넷 배송원'의 직업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을 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