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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항소심 시작...이은해 "적절한 구조행위 있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20

1심서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항소심에서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고 그로 인해 실제 사망한 일련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직접살인)에 해당한다"며 이를 부작위 살인(간접살인)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징역 30년이 선고된 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제출한 이수정 교수 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심리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심리가 미진했다"며 "심리학·정신의학과 전문심리위원들을 통해 심리적 지배관계에 대한 판단을 재차 구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인 조현수씨.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이씨와 조씨는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곡살인 부분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복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횟집 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시점으로 약 3년 전의 일인데 횟집 주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문할 경우 정상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한 차례 속행하고 다음 공판 때 진행절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를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심리를 통제해 뛰어내리게 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 살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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